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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 감세 공약 앞다퉈 제시
근로소득세수 늘었지만 고소득자 영향
1인당 결정세액 감소…고소득자일수록↑
감세 땐 그만큼 재정 부담은 국민 부담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같은 날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유력 대선 후보들이 '유리지갑'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명목 임금이 오른 만큼 물가도 오르면서 체감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 부담만 커졌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리 없는 증세'를 비판하며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시사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각종 소득세 감면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은 낮아졌다는 점에서 감세 공약은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민간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의 '2022년, 2023년 구간별 근로소득자 총급여, 결정세액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자(2,085만 명)의 총급여는 922조 원으로 2022년 근로소득자(2,053만 명)의 총급여(869조 원)보다 53조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는 1.5%, 총급여는 6.1% 증가한 것이다. 이에 반해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액(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1%만 늘었다. 총급여 증가율 6.1%, 물가를 반영한 경상 국내총생산(GDP) 상승률 3.3%, 소비자물가지수 3.6%보다 낮다.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중산층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확연히 줄었다. 연소득 1억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총급여는 2023년 699조 원으로 전년(659조 원)보다 6.1% 증가했지만,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22조1,000억 원에서 21조8,000억 원으로 되레 1.2%(2,581억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소득자의 결정세액이 1.1%, 1억 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결정세액은 2.4%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소득 구간별 1인당 결정세액도 대부분의 구간에서 감소했다. 연봉 2,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낸 세금은 연 1만2,000원 줄었다. 5,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1만4,000원, 8,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48만5,000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119만6,000원 각각 감소했다. 고소득자가 더 많은 감면을 받는 구조가 됐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 지적은 가능하지만,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근로자의 세 부담이 커졌다는 건 맞지 않다는 얘기다.

근로소득세 규모는 증가, 1인당 세액은 감소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우선 ①세금을 납부한 전체 근로소득자가 증가했고 ②납부 세액이 큰 연봉 1억 원 초과의 고소득자가 대폭 증가(5.8%·132만→139만 명)하면서 전체 세수가 늘었으며 ③2022년 말 여야 합의에 따라 소득세 과표구간은 상향 적용된 영향이다. 실제 한계세율 6% 적용구간은 기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 적용 구간은 기존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증가했다. 아울러 이 기간 식대, 주거비, 교통비, 결혼, 출산, 양육 등의 비과세·감면 제도도 확대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물가 인상 등으로 소폭 증가했을 수 있지만, 그간 세액공제 등은 계속 확대했기 때문에 2022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1인당 근로소득세는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재정 지출 규모는 정해져 있기에 누군가의 세금을 줄이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전체가 볼 수밖에 없고, 각종 공약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추가 감세 정책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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