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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신뢰회복위 권고 최대 수용”
2년 목표로 독립적 운영 보장 밝혀
소송 외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도 ↑
연합뉴스

SK텔레콤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약금 면제, 고객 정보 보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해킹 사고로 한순간에 잃은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보 유출로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은 줄을 잇고 있다.

SK텔레콤은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지난 16일 발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신뢰회복위에는 안 위원장을 포함해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 등 총 5명이 참여한다. 신뢰회복위는 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사내 조직인 고객가치혁신TF가 마련한 대응책을 검증하는 자문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장기간에 걸친 고객 신뢰 회복을 목표로 2년으로 설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유상임 장관이 지난 14일 브랜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과 만나 통신 해킹 공격에 양국이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측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중국 해커집단 ‘솔트 타이푼’에 의한 미국 통신망 공격 사례를 공유했다.


그러나 스스로 피해를 구제 받으려는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확산하는 추세다. 지난 16일 SK텔레콤 이용자 9175명이 법무법인 로피드를 통해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10여곳의 법무법인에서 준비하는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 수는 3만명을 넘겼다. 소송에 관심을 보이는 이용자 수를 고려했을 때 참여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기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네이버 카페 가입 회원은 8만9100여명에 달했으며, 법무법인 대건이 준비하는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 수는 13만명을 넘는다.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과 달리 집단분쟁조정은 이르면 두 달(60일) 안에 조정을 마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들은 손해배상에 더해 타 통신사 이동시 위약금 면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SK텔레콤이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신뢰회복위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릴 만한 보상책이나 정보 공개 방안을 내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뢰회복위가 소송이나 조정 진행 도중에라도 사측에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거나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권고할 경우 SK텔레콤 측은 “가능한 범위 내에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집단소송의 목표인 만큼 안전 투자액을 늘릴 수 있도록 신뢰회복위가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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