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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A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A씨가 실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병원 기록을 통해 임신중절 수술 이력을 확인했다. 초음파 사진은 A씨의 것이 맞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아이가 손흥민의 아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손흥민과 교제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흥민 측에 초음파 사진을 전달하면서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릴 것"이라고 협박해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냈고,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과 결별한 A씨는 이후 40대 남성 B씨와 교제했는데, B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연락해 같은 사실로 7000만원을 요구했다. 손흥민 측은 이들의 반복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흥민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지난 14일 A씨와 B씨를 체포했고, 손흥민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 측은 지난 15일 "명백한 허위사실로 공갈 협박을 한 일당에게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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