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첫 TV 토론에 나섰습니다.
네 명의 후보들은 오늘(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경제 분야 첫 TV 토론에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북 군산 유세에서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했다”며 “지금도 120원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하나의 예인데, 말에는 맥락이란 게 있다”며 “제가 말씀드린 커피 원재료 값은 2019년 봄 정도 120원이 맞다, 거기에는 인건비나 시설비가 감안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줄 테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영업하도록 지원해 주겠단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는 “그러면 닭죽 파는 사람들에 비해서 커피가 굉장히 돈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김 후보는 이 후보에 대통령이 되면 ‘밀어붙일 거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민법에도 안 맞고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가 반도체 업종의 주52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해 반대 입장으로 정리한 데 대해 김 후보는 “본인이 기업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모순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에 이 후보는 “노동부 장관으로서 (김 후보) 본인이 3개월 단위의 유연제를 6개월로 늘려주면 충분하다 했다”며 맞받았습니다.
중국 등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예외 적용이 필요하단 김 후보 주장에 이 후보는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라며 “52시간제 예외를 할 때 총시간을 늘리지 않고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에 있는 예외 제도보다 못해서 필요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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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명의 후보들은 오늘(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경제 분야 첫 TV 토론에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북 군산 유세에서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했다”며 “지금도 120원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하나의 예인데, 말에는 맥락이란 게 있다”며 “제가 말씀드린 커피 원재료 값은 2019년 봄 정도 120원이 맞다, 거기에는 인건비나 시설비가 감안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줄 테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영업하도록 지원해 주겠단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는 “그러면 닭죽 파는 사람들에 비해서 커피가 굉장히 돈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재명 “노란봉투법 당연히 해야” 김문수 “계약 자체 성립 안 돼”
한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김 후보는 이 후보에 대통령이 되면 ‘밀어붙일 거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민법에도 안 맞고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가 반도체 업종의 주52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해 반대 입장으로 정리한 데 대해 김 후보는 “본인이 기업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모순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에 이 후보는 “노동부 장관으로서 (김 후보) 본인이 3개월 단위의 유연제를 6개월로 늘려주면 충분하다 했다”며 맞받았습니다.
중국 등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예외 적용이 필요하단 김 후보 주장에 이 후보는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라며 “52시간제 예외를 할 때 총시간을 늘리지 않고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에 있는 예외 제도보다 못해서 필요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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