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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검찰 영장 독점 규정 폐지하자"
수사·기소 분리 맞물려 논의 전망
"통제 가능하면 청구 주체 부차적"
'개헌' 문턱에 실현 가능성 물음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전남 나주시 금성관망화루 앞에서 열린 유세에 입장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나주=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를 제안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넘어 영장청구권까지 수술대에 올려놓겠다는 공약이다. 실제 폐지 움직임이 가시화할 경우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법조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18일 발표한 개헌 입장문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며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일하게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권한으로, 이에 따라 현재는 검찰청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만 영장청구권을 지닌다.

이 조항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를 삭제하자는 게 이 후보 제안이다. 헌법이 아닌 개별 법령에서 영장 청구의 주체를 정하자는 이야기다. 구체적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와 결합하면 기소청의 영장 청구권은 제한하고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경찰 등이 각각 수사권을 가진 사건에 대해 직접 영장을 청구하게 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소청에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면 수사의 핵심인 영장 청구도 수사기관이 직접 하도록 하는 게 논리적"이라고 말했다.

영장청구권 독점은 검찰 권한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핵심 주제였다. 폐지론자들은 '검찰이 영장 청구 권한을 독점해 수사 과정에서 권한 불균형이 생긴다'고 지적한다. 반면 검사가 영장을 1차로 검토해 인권 침해적인 강제수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잖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를 남발하면 판사가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발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영장실질심사가 형해화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해 "검사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는 취지"라고 해석해 왔다.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제안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개헌을 통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를 추진했으나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한 경찰의 불복 절차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영장 청구 주체에 매몰될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과도한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경찰이 재판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한 사법 통제를 담보하는 등 보완 장치가 있다면 영장청구권을 누구에게 주느냐는 부차적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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