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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푸틴이 종신집권에 쓴 방법”
재임 대통령은 제외, 가능성 낮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개헌 구상을 발표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꺼내자 국민의힘은 ‘연임을 통한 장기집권 의도 아니냐’는 의심을 표했다.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 후 개헌을 하면 연임의 1호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이 후보 지지층 사이에서는 즉각 “이재명이라면 10년도 짧다” “이재명부터 연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반응이 제기됐다. 다만 현행 헌법상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의 경우 재임 대통령은 적용받지 않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임기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개헌을 하면 기존 헌법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새 헌법으로 적용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임기 연장 방지 조항은 독재의 역사에 대한 처절한 반성의 결과물”이라며 “개헌을 하더라도 헌법의 핵심 정신을 훼손할 수 없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 역시 이날 관련 질문이 나오자 “헌법 부칙에 개헌은 당시 재임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답했다. 복수의 참모들도 “연임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헌안이 마련된다 해도 국회 문턱(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개헌안은 국민투표 절차(과반 투표·과반 찬성)도 거쳐야 해 오히려 역풍이 불 우려도 있다.

다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도 “장기집권의 야욕을 드러내는 위험한 신호”라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바로 이 연임 규정으로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내란 독재 세력다운 허황한 발상”이라며 일축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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