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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개헌안 발표…'연임' 용어 두고 다른 해석 내놓으며 공방
金 "장기집권 여지 둔 건가"…李측 "이번 대통령은 5년 단임 마지막 대통령" 일축


5·18 민주묘지 찾은 이재명·김문수 대선 후보
(광주=연합뉴스) 황광모·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 사진)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오른쪽 사진)가 17일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를 찾아 김동수 열사 묘역과 무명 열사 묘역을 각각 참배하고 있다. 2025.5.17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나란히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꿔내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후보는 '4년 연임제',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주장해 미묘한 차이를 드러낸 데 이어 '연임' 용어에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재명-김문수 대화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5.5 [email protected]


우선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4년 연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여기에 국회 추천을 통한 국무총리 임명, 검찰총장이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도 곧바로 4년 중임제 도입 및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 역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며 대통령 권한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언뜻 비슷한 내용을 담은 듯한 양측의 개헌안이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의 임기 문제를 두고는 의견이 정반대로 갈렸다.

김 후보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대선은 2028년에 치르자는 제안이다.

반면 이 후보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며 임기단축안을 사실상 배제했다.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한 뒤 2030년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의 주기를 맞추자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도봉산 등산로 선거유세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18일 서울 도봉구 도봉119안전센터 인근 도봉산 등산로 초입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운동원(왼쪽 사진)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선거운동원(오른쪽 사진)들이 등산객들을 향해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2025.5.18 [email protected]


양측은 이 후보가 사용한 '연임'의 의미를 두고도 견해차를 보였다.

김 후보는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후보가)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개헌과 관련해 여러 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들을 만나 이 후보의 '연임제'에 대해 "4년 임기 뒤에 한 번 더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쉬었다가 또 하는 방안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중임제가 더 넓은 개념이다. 중임을 하되 '연속'으로만 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 연임제"라며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연임을 허용하는 것이지, 중간평가에서 연임이 안 되면 끝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민주당은 헌법 128조에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된 상황에서, 이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스스로 연임이나 중임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이 후보가 집권 후에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128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 확언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헌법을 개정해도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도 "오늘 이 후보의 얘기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의 마지막 대통령이며, 새로 시작되는 4년 연임제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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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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