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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헌 공약에 대해 "이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이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용어 선택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 단축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중립성·독립성 확보 등 다섯가지 개헌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우선 김 후보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관·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입법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가 밝힌 개헌 원칙은 바로 국민을 위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한다"며 "저는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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