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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조성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이 전형적인 수법”
전 시의원 “1조 원 부지, 특정기업 선점 특혜… 시민·의회 철저히 배제”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장영하 김문수 캠프 진실대응전략단장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NC소프트와 체결한 시유지 매각 관련 양해각서(MOU)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진실대응전략단장(왼쪽)과 유재호 전 성남시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NC소프트와 비공개 MOU를 체결한 것과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장 단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이재명 후보는 시장직을 사퇴하기 직전, 성남시 판교구청 예정부지인 백현동 641번지 일대 2만5000평 규모의 시유지를 NC소프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해당 부지는 1회 유찰 이후 NC소프트가 낙찰받다”며 “특정 기업에 토지를 사실상 선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특혜성 사전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사전에 비공개로 성남시와 MOU를 체결한 NC소프트가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장 단장은 이 후보가 부지 매각 절차와 관련해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임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앞선 MOU 체결로)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부지 개발이 확정되기도 전에 ‘NC소프트 글로벌 R&D센터’ 유치가 확정된 것처럼 부동산 광고가 유포된 정황 등을 제시하며 “이는 사전 기획되고 치밀하게 실행된 정치적·행정적 사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위법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 장 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부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식 지정도 되지 않았고, 관련 핵심 계약 조항도 삭제돼 있었다. 성남시는 매각 2년간 어떤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이 위법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유재호 전 성남시의원도 함께 나서 “MOU 체결 과정에서 시의회 보고나 주민 의견 수렴 등 검토 절차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비공개 MOU 체결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지만 성남시는 ‘비밀 유지 조항’을 내세워 MOU 문서 공개를 거부했다”며 “‘NC소프트 연구센터 계획지’로 표기된 조감도가 지역에 유포되는 등 일련의 상황으로 타 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당시 해당 부지는 공시지가 2800억 원, 실제 가치는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됐다”며 “정상적인 경쟁입찰이었다면 다수 기업이 몰려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던 당시, MOU 파기를 요청하며 반대하자 당내에서 고립됐다며 “시장 방침에 반대하면 공천을 빌미로 압박이 가해지고, 비판적 의원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폭로했다.

장 단장은 “분위기를 조성해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게 이 후보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넓은 의미의 가스라이팅”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관련자 전원을 공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 단장은 이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2억3000만 원대의 상습 불법 도박과 여성 혐오성 사이버 발언을 저질렀음에도 벌금 500만 원에 그친 약식명령만 청구됐다고 비판했다. 장 단장은 “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일반인의 상식을 한참 벗어난 것”이라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반복적으로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인의 공적 자격 자체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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