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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꼭 가고 싶습니다” 복창 시키기도
재판부 “조직 문화·분위기 심각하게 저해돼”

부하 직원을 향해 위협 운전을 하고 개인 계좌를 열어본 뒤 “거지냐”며 폭언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직원을 면직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에 부장 직위의 팀장으로 재직했다. A씨 부하 직원인 B씨는 2023년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거지냐” 등 폭언을 했다. 또 부하 직원을 향해 자동차를 탄 채 빠르게 달려가다가 멈추거나 충돌 직전에 방향을 트는 등 위협운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자신이 휴가를 쓸 때나 식사를 하려고 할 때 A씨가 “꼭 가고 싶습니다” “꼭 먹고 싶습니다” 등을 크게 복창하게 시켰다고 진술했다. 다른 동료 직원들도 조사 과정에서 A씨가 B씨에 대해 ‘기를 죽여야 한다’며 말을 걸지 말라고 하거나 B씨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봤다고 밝혔다.

해당 금고는 같은 해 5월 A씨에 대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통지했다.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중앙회는 다음 달 금고에 징계면직을 지시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징계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에게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한 건 생활이 어려워 보여 대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거지’라고 한 적은 없다고 했다. 또 위협 운전의 경우 직원들이 비킬 줄 알았는데 비키지 않아 핸들을 돌린 것이라고 했다. 복창을 시킨 것은 B씨가 말없이 휴가나 식사를 하러 가서 주의를 준 것일 뿐 정당한 업무 과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고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사실적이며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서로의 진술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며 “CCTV 영상,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가 징계 사유 일부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인들이 아닌 다른 직원들에게도 폭언,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 운전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이 계기가 돼 퇴사한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행위로 금고의 조직 문화와 근무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중앙회가 권한을 남용해 징계면직을 주도해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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