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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쿠데타 막는 통제장치 필요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8일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 없다는 게 현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는 등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는데, 개헌이 된다고 해도 자신은 연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이 끝난 뒤 ‘현직 대통령에게도 4년 연임제가 적용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지금은 (대통령 임기 등) 그런 것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처럼 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장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구 여권에서도 수차 약속했던 것처럼 목숨을 바쳐가며 국민주권주의를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기본권을 강화해야 하고, 특히 자치와 분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정치권에서) 기본적인 합의가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추진하고자 했으나 시간상 불가능했다”고도 했다. “개헌보다 중요한 게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국민 목소리가 커서 진행이 쉽지 않았던데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기를 놓쳐 결국 개헌을 현실적으로 (대선 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한 것이다. 그는 “이번 기회를 놓친 게 참 안타깝긴 한데 당시 상황이 불가피했다”며 “이제는 각 후보가 개헌을 공약으로 내고 누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서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제7공화국 헌법개정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안 오기도 하고, 못 오기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5·18 민주화운동 학살에 가담했던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했던 사실을 보고 “경악했다”며 “저 선대위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선대위라고 할 수 있겠냐”며 “어떻게 감히 저런 상상을 하나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기도 한 석동현 변호사가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것도 언급하며 “그런 태도를 보면서 (국민의힘이) 말로는 광주 5·18을 기억하겠다고 하는데 본심은 전혀 아닌 거 같다. 국민을 우롱하고 역사를 조롱하고 5·18 희생자, 피해자를 놀리는 거 같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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