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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1급 감염병 추가는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5년 만으로 동남아 여행을 앞둔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최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 관계 부처 협의 등 후속 행정적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한다.

현재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것은 17종으로 에볼라바이러스·탄저·페스트·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이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1급으로 지정됐다가 2022년 4월 2급, 2023년 8월 4급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1급 감염병 확진 시 의료진은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고, 확진자를 격리 조치해야 한다.

니파바이러스는 1998년 말레이시아 니파 강 마을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후 방글라데시, 아시아 동남부, 인도, 싱가포르 등 매년 다양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니파 바이러스는 대표적인 자연숙주로 과일박쥐가 있으며 감염된 박쥐 소변이나 타액으로 오염된 대추야자 수액 섭취 혹은 중간·증폭 숙주인 병든 돼지 접촉이나 섭취를 통해 사람에게 전염된다.

감염되면 일부 무증상을 제외하고 통상 잠복기 5~14일을 거쳐 발열·두통 등이 나타난다. 중증이라면 호흡 곤란이나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치명률은 40~75%에 달한다.

아직까진 효과적인 치료제 및 백신이 존재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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