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편의점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용한 이후 난장판이 된 모습. 사진= 서경덕 교수
[서울경제]
국내외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아름답고 청정한 제주도가 도를 넘은 외국인 관광객 범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한 중국인이 사찰 납골당에 있는 유골함을 훔쳐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특별치안대책 시행 50일 동안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1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명과 비교해 53.3% 늘었다. 또 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무사증을 노려 들어오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도 진행해 56명을 단속하기도 했다.
교통·기초질서 분야에선 하루 50건에 달하는 무단횡단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으며 경찰에 단속된 무단횡단만 24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1건보다 18배가 넘게 단속됐다. 여기에 음주운전 3건, 무면허 14건, 중앙선 침범 18건 등 한 건 만으로도 심각한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무단투기도 56건, 노상방뇨도 1건이 단속됐다.
제주에서 외국인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례는 2021년 2건, 2022∼2023년 0건이었다. 무단횡단과 경범죄 등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지난해에만 2627건이며 내·외국인 전체 4047건의 64.9%다. 올해들어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1∼3월 707건으로, 내·외국인 전체 916건의 77.2%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신호를 어기면 3만원의 범칙금이, 무단횡단을 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부과된다. 또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 8만원, 노상방뇨·쓰레기투기·음주소란 등 5만원, 침뱉기·담배꽁초투기·껌뱉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내외국인 상관없이 부과된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범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제주에서 기초질서를 위반하면 단속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쾌적하고 안전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