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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철폐33호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를 찾아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의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 법정상한이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아파트가 밀집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초고층건물이 밀집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 상한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재건축시 공사비 단가가 대단지에 비해 높아 강남 선호지역의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건설사들이 진입하지 않는 사업지로 분류된다. 이에 시는 소규모 건축 용적률 한시 완화로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사업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지만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적용할 수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 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근 저층 주거지역의 일조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건축계획을 유도하는 사업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해 발표한다. 관련한 세부 운영기준은 19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간 낮은 사업성으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던 노후 연립·다세대주택 재건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공사 중인 사업장부터 설계 변경을 통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도 무료로 진행한다.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추정 분담금 산출을 제공해 신속한 주민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비상경제상황과 주택공급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며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침체한 건설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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