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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새마을금고 부장 패소 판결
“사안의 심각성 전혀 인식 못 해” 질타
게티이미지뱅크

부하 직원에게 위협 운전을 하고 막말 등을 한 직장 상사에 대한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ㄱ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2023년 3월 ㄱ씨의 부하직원 ㄴ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ㄱ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새마을금고는 외부 조사기관 조사와 이사회를 거쳐 신고 4개월 만에 면직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ㄱ씨는 부하직원 ㄴ씨가 휴가를 쓰거나 식사를 하려고 할 때 “꼭 가고 싶습니다”, “꼭 먹고 싶습니다”라고 복창하게 시키고,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거지냐” 등의 막말을 했다. 또한 ㄴ씨의 기를 죽여야 한다면서 다른 직원에게 말을 걸지 못하게 지시하거나, 자동차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빠르게 달려오다가 갑자기 멈추는 등 위협 운전을 하기도 했다.

ㄴ씨 등 신고인들은 외부조사기관의 조사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눅이 들게 되었고, 자존감과 자신감 모두 상실되었다”, “괴롭힘당한 일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평범하게 일상생활이 가능할지 걱정이 크다”라고 진술하는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

면직 처분을 받은 ㄱ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ㄱ씨는 법원에서 ㄴ씨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징계 내용 상당수에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조사기관이 편파적으로 사건을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징계사유 일부가 사실이더라도 정당한 업무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고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사실적”이라며 “ㄱ씨의 행위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현저히 일탈했고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하 직원이 회의록 작성에 실수했다고 명찰을 치면서 화를 내는 행위, 부하 직원이 휴가를 가거나 식사를 할 때마다 큰 소리로 복창하여야만 휴가나 식사를 허락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인다”며 “ㄱ씨는 신고인들의 피해 이후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해당 지점이) 가족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자신의 행위는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며, 인사를 시킨 것은 직장의 기본예절이라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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