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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아직 상고장 제출 안 해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항소심 판결 후 수원고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김씨가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김씨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김씨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의 사적수행원인 배모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묶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와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김씨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김씨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씨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원심의 양형 판단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대리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 직후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의 배우자인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김씨의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해당 기간 남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달 3일 대선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은 낮아, 대선 기간 중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기소 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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