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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구상을 밝힌 것에 대해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 전야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을 만나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를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제안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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