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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윤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가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당시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한다.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씨는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흥민 소속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같은 달 14일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16일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양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씨의아이를 임신했다고주장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양씨는 구속심사를 마친 뒤에는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짧게 답했다.

용씨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으나 구속심사 뒤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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