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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씨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오후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두 사람에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모자를 눌러쓴 채 법원에 출석한 용 씨는 '수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사 출석 당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던 양 씨는 심사가 끝난 뒤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윤 씨와 협박을 공모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거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의 지인인 용 씨도 지난 3월 손 씨 측으로부터 7천만 원가량의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3일 이들을 체포한 직후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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