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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윤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겸 에이스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17일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양 씨는 이날 오후 1시44분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양 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손흥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씨 역시 '수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협박을 두 사람이 공모했느냐' 등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손흥민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춘천손흥민축구센터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

윤 씨 또한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양 씨와 교제하며 해당 정보를 뒤늦게 알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대응을 결심한 손흥민 측은 지난 7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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