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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오늘(17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 씨의 지인인 윤 씨도 지난 3월 손 씨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 14일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이어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 씨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입장문을 통해 고소 사실을 알리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는 명백한 피해자”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 온 일당이 처벌될 수 있도록 선처 없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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