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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읽는 부동산]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해야 한다.

위 등록하여야만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대행,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시행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만일 등록하지 않은 자가 위 업무를 내용으로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한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각 지자체가 공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현황’을 살펴 위 등록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주민총회를 거쳐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판례는 위 도시정비법 성격에 대해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 것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컨설팅을 제도화함으로써 정비사업에 있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나아가 정비사업관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일정한 자본과 기술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런 입법 취지 및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정비사업 전문용역계약의 체결에 관한 제정 도시정비법의 규정들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강행규정임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에서 정비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고 주민총회를 개최했으나 이미 등록취소가 된 업체였음이 밝혀져 후에 다시 추인총회 결의를 거쳐 선정 결의를 받은 경우 그 효력은 유효할까.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처분 사실 등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업무계약을 해지하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받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이에 하급심 판례는 위 사안에서 이를 위반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업무를 위탁받거나 관련한 자문 등을 하는 행위는 사법상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해당 업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없으므로 등록 취소된 업체를 과거 선정했던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는 도시정비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즉 추인 결의 역시 위 도시정비법에 따른 3개월 이내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상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각 도시정비법 규정을 살펴 신중하게 계약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

또 사업 추진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법에 규정된 3개월의 기간을 넘기지 않고 동의해 사업의 안정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효이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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