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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국내 당국, 브라질산 냉동닭 금수 범위 결정할 듯
중국은 60일간 브라질산 전면 금수 조치
지난해 국내 닭고기 수입의 88%가 브라질산
미국의 한 여성이 닭을 안고 있다.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로 계란 값이 상승한 이후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에서도 조류 독감이 발생했다.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전 세계 최대 가금류 수출국인 브라질의 상업용 양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했다. 브라질은 한국 닭고기 최대 수입처로 이번 발병으로 인해 우리 정부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에 대한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된다.

브라질 농림축산부는 16일(현지시간) 히우그란지두술주(州) 몬치네그루 지역 한 상업용 가금류 사육 시설에서의 HPAI 발생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브라질 당국은 “계육이나 달걀 섭취 등으로 감염되지 않고 섭취 제한도 없다”며 “이 부문의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공급을 보장하며 식량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브라질은 닭고기 세계 1위 수출국이자 미국에 이은 2위 생산국으로 중국과 일본, 한국, 아랍에미레이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수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냉동닭고기의 수입 대부분을 브라질산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전체 닭고기 수입량 5만1147t 중 88%에 달하는 4만5211t의 닭고기를 브라질에서 들여왔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시 현지 당국은 주요 국가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출입 중단 규모와 범위, 기간 등은 상대국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중국은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을 60일 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브라질 농림축산부장관인 카를로스 파바로는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이런 사례에 대한 규정이 더 엄격하다며,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주 또는 지역의 농산물만 금지하고 있으며 전국을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대체 수입처 물색과 함께 금수 조치 여부와 범위 등을 브라질 측에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는 해당 국가의 통지를 기다리고 있다”며 “브라질이 세계적인 공급국으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무역 상대국들이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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