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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 원 위자료 구하는 소송
로펌들 줄소송 나서... 규모 커질 듯
14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매장에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SK텔레콤은 해외 여행 중이거나 해외 거주자 등 현재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SK텔레콤 이용자 9,100여 명이 SKT를 상대로 유심 유출 사고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이날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 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SKT를 향해선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SKT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발생한 예견된 인재"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같은 실질적 제도 개선과 사태 규명을 요구했다.

앞서 법무법인 로집사, 법무법인 대건 등에서도 SKT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수임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이공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배상 규모가 적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SKT는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SKT를 상대로 한 이용자들의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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