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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에 거주 중인 한 불법체류자가 20년 전 추방 명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25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15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에 따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41세 한 여성에게 지난 9일 총 182만1천350달러(약 25만4천만원)의 벌금 통지서를 보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세 아이를 둔 이 여성은 2005년 4월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이후로도 미국에 계속 체류해왔다. ICE는 이 기간 매일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이 정한 행정제재의 벌금 허용 최대치를 적용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 중인 모든 비시민권자는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떠나지 않을 경우 벌금(하루 최대 500달러)을 포함한 행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여성은 2005년 법원 심리에 나타나지 않자 추방 명령을 받았다. 2024년엔 사건을 재심리해 추방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며 범죄 이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 거주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는 조 바이든 정부 시절로 ICE는 추방 명령을 해제하기 위해 사건을 재개할 재량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는 수십만 건이 계류 중이었고, 올 3월이 되자 ICE는 도널드 트럼프 현 정부 들어 기소 재량권에 대한 지침을 받지 않았다며 이 여성의 사건을 재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여성의 변호인 미셸 산체스는 불법 체류 중인 자신의 의뢰인들 가운데 ICE로부터 벌금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100만달러 규모의 벌금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ICE는 개인에게 엄청난 액수의 벌금 통지서를 보내 공포에 떨게 한다"며 "어떤 사람들은 평생 벌지 못하는 액수"라고 말했다.

여성은 벌금 통보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추방 명령 후 출국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산체스는 "이민법의 질서 있는 적용도, 관세국경보호국(CBP)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도 환영한다"며 "하지만 법은 존중돼야 하며 권리가 짓밟히면 그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nomad@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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