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촛불행동과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는 오늘 오후 공수처에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 부장판사가 받은 향응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부적절한 접대"라며 "단순히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지 부장판사가 고급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