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해 1심보다 2년 감형
전세사기 시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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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조직적인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의 주범이 2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장 최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 수가 216명으로 매우 많고 피해액이 440억원 가량으로 규모가 막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2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형을 2년 감경했다.
최씨의 권유로 함께 범행을 주도한 공범 이모씨와 컨설팅 업체 부장·실장으로 활동하거나 투자자로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10명의 항소는 기각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5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장·부장·직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최씨 등은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매매대금보다 높아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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