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혐의 재판장 관련 의혹 제기에
"비위사실 확인시 법령 따라 절차 진행"
"비위사실 확인시 법령 따라 절차 진행"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16일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련 재판의 심리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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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지 부장판사가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비용, 동석자가 누구인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 주장에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면서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