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손흥민이 12일(현지시간)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결승을 앞두고 북런던 토트넘 홋스퍼 FC 트레이닝 그라운드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데이에서 한국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한 일당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직후인 14일 피의자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제시했고, 3억원을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돈을 건네받은 A씨는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3월 A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B씨가 손흥민 측에 다시 접근해 ‘지인이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었다’는 내용을 언론과 유튜브 등에 유포하겠다며 7000만원을 요구했다. 경찰은 손흥민 측이 B씨의 금전 협박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B씨에겐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손흥민 측은 초음파 사진 등 A씨가 제시한 자료가 조작됐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손흥민 측 진술과 A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이 서로 다른 점 등을 감안해 A씨 주장에 대한 진위를 조사 중이다.

손흥민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며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624 대법 "지귀연 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 확인 중" 랭크뉴스 2025.05.16
48623 [현장+]이재명에 안긴 김상욱 “이재명, 참된 보수면서 진보” 랭크뉴스 2025.05.16
48622 [속보] 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구체적 비위 확인될 경우 법령 따라 진행" 랭크뉴스 2025.05.16
48621 대법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 중” 랭크뉴스 2025.05.16
48620 홍준표 "문수 형 안타깝지만…국힘, 하와이 설득조 보내지 말라" 랭크뉴스 2025.05.16
48619 김문수 지지 이유 물었더니, 능력보다 “이재명 싫어서” 랭크뉴스 2025.05.16
48618 [속보] 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 중” 랭크뉴스 2025.05.16
48617 [속보]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 중” 랭크뉴스 2025.05.16
48616 한동훈 “김문수, ‘尹 절연’ 18일 토론 전 결단해야” 랭크뉴스 2025.05.16
48615 [속보] 대법 “지귀연 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 중” 랭크뉴스 2025.05.16
48614 [속보] 대법 "지귀연 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 확인 중" 랭크뉴스 2025.05.16
48613 [속보]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때 취재진 폭행한 남성에 실형 선고 랭크뉴스 2025.05.16
48612 김용태 “윤석열 탈당, 주말까진 매듭···오후에 연락할 것” 랭크뉴스 2025.05.16
48611 한동훈, 金 결단 촉구 “18일 토론 전까지 尹부부와 절연해야” 랭크뉴스 2025.05.16
48610 권영국 “제가 김문수 가장 잘 심판할 사람…농업은 생존 문제”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5.16
48609 이재명? 다리 치켜들더니 '퍽'‥"국힘 당원"? 조사 나선 경찰 랭크뉴스 2025.05.16
48608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 고발인 조사 랭크뉴스 2025.05.16
48607 친명계 의원들 'MB계 좌장' 이재오 회동‥선대위 합류 거절 랭크뉴스 2025.05.16
48606 저출생 지원 대책 보니… 연말정산 환급액 늘리는 李 vs 소득세 직접 깎는 金 랭크뉴스 2025.05.16
48605 풋살장 골대 넘어져 중학생 사망…법원 “지자체 5억원 배상해야” 랭크뉴스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