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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친환경 컨테이너선. HMM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HMM을 부산으로 옮기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민간 해운회사인 HMM의 본사 부산 이전 실현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정부 출자 지분이 많고, 직원들도 동의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분율을 앞세워 본사 이전을 강행하는 건 일반주주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HMM은 기타공공기관인 산업은행(36.02%)과 한국해양진흥공사(35.67%)가 지분의 71.69%(지난 4월 17일 기준)를 보유 중이다. HMM 전신인 현대상선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공자금이 투입된 결과다. 공공기관이 지분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인 만큼 정부가 본사 이전이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찬성 측 논리다.

하지만 HMM은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이고, 정부 지분도 언젠가는 매각해야 한다. 본사 이전 문제는 정부가 아닌 HMM의 경영적 판단과 주주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주주로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대주주 지분으로 밀어붙인다’는 방침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부산 이전이 실현되면 HMM 일반주주 이익이 늘어나는가”라며 “개별기업 운명에 대해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공약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직원 동의’ 부분도 오해 소지가 있다. HMM 직원 1890명 중 육상직은 1063명, 해상직은 827명이다. 이 가운데 육상노조(민주노총) 소속은 약 750명, 해상노조(한국노총) 소속은 약 600명이다.

민주당은 전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 협약식에 참여한 해상노조가 본사 이전에 동의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성철 HMM육상노조 위원장은 “해상노조가 협약식에 참석하긴 했지만 부산 이전에 동의하진 않았고, 협약식 내용에 ‘부산 이전’ 자체가 없다”며 “더구나 (본사 이전은) 해상노조가 아닌 생활 터전을 옮기는 육상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본사 이동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민주당 북극항로추진위 관계자는 “국민 세금으로 현대상선을 살려놓은 건데, 국가 지도자가 얼마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며 “부산의 해운 기자재와 한국해양대, 해양수산부, 해사법원까지 결합한다면 HMM 기업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다. HMM 육상노조도 향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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