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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우리나라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해외에 무단으로 넘긴 사실이 적발돼 1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여기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 하루 평균 이용자만 290만 명인데, 개인정보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테무 홈페이지를 보면 상품 배송을 명목으로, 해외 업체 20여 곳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넘긴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13가지입니다.

관련 법엔 이용자 정보를 해외로 옮길 때 회원에게 알리게 돼 있지만, 테무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국내 대리인 선임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입과 비교해 복잡하고 어려운 탈퇴 절차도 문제가 됐습니다.

7단계를 거쳐야만 탈퇴가 가능한데, 온라인상에는 테무 탈퇴 절차를 따로 알려주는 글들이 넘쳐날 정도입니다.

[김해숙/개인정보위 조사1과장 : "탈퇴든 아니면 서비스 처리 중지든 이런 열람 요구 등에 대해서 보다 쉽게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테무는 또 한국 내 판매자를 모집하면서 신분증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했는데, 정부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테무에 13억 6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테무 측은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권고 사항도 모두 반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 최원석/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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