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시스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망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4)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지인들과 팬덤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위험 운전 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량으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호중은 항소심 후 대형 로펌 등지에서 자문을 받으며 상고 여부를 고민했지만 결국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제2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김호중이 마신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 단순히 휴대폰을 조작하다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냈다고 판단된다. 대리 자수하기로 했던 A씨를 만나 매니저 B씨에게 전화할 당시 같이 있었고 B씨에게 전화해 이를 부탁하기도 했다. 사고와 도주, 범행 후 정황의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다. 이후 B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경기 구리의 한 모텔로 잠적했다가 약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했다. 이 중 캔맥주를 더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김호중은 처음에 음주 운전 의혹을 부인하다 CCTV 동영상으로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열흘 만에 인정했다. 그러나 끝내 김호중에게는 음주 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김호중의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량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김호중 대신 차를 몰았다고 경찰에 허위 자수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이, 김호중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와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이 유지됐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399 김문수 “헌재 8 대 0 파면, 공산국가 같아”…당내 "선거 망치기로 작정했나"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98 [단독] '수용소'라며 사적 제재‥미성년자 성희롱에 돈까지 요구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97 고기에 막걸리까지 준다…말로만 듣던 '수육런' 뭐길래 인기 폭발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96 "손흥민 아이 임신했다"…초음파 사진에 3억 원 뜯긴 손흥민, 또 협박 당했다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95 김문수 “홍준표 설득해달라” 요청에…김대식 특사로 하와이 간다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94 피흘리며 쓰러진 아내 두고 나가 테니스…남편, 실형 아닌 집유 왜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93 월급 삭감 없는 ‘주4.5일제’ 시대 올까? [공약검증]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92 국민의힘, 성희롱 논란 양우식 도의원에 당원권 정지 6개월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91 [단독] 검찰,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에 2차 소환 통보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90 손흥민에 "임신" 협박한 20대女, 작년에 이미 3억 뜯어냈다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89 [속보] 젤렌스키, 이스탄불에 대표단만 파견…본인은 불참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88 "홍준표 합류 설득해달라" 김문수 요청에…김대식, 하와이행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87 “가입은 쉽게 시켜주더니 탈퇴엔 7단계 거쳐야”…테무 13억 원 과징금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86 윤석열, 계엄 직후 추경호·나경원과 통화… 사흘 뒤 고성국에 연락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85 6백 장 자료 제출·구속수사 요청에도‥못 막은 '납치 살해'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84 제주서 '관세 협상' 대회전‥"한미, 질서 있는 접촉"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83 尹, 계엄때 추경호·나경원에 전화…유튜버 고성국과도 수차례 통화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82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에…법원 “추상적 내용, 진위 확인 안 돼”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81 APEC 통상장관회의 개막…‘트럼프 관세’ 한·미, 미·중 양자 협상 주목 new 랭크뉴스 2025.05.15
48380 법원, ‘여성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국가 배상 첫 인정 new 랭크뉴스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