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도 가담…라임사태 주범 도피자금 마련하려 범행 계획
가수 이승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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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식 시세를 잇달아 조종해 부당이익을 취한 가수 이승기의 장인 등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승기 장인인 이모(58)씨 등 8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업체 3곳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펄'(Pearl·주가 부양을 위한 호재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총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이차 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천850원으로 10배 넘게 불렸다. 이렇게 챙긴 부당이익은 총 140억원 상당에 달한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천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60억여원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지난해 2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수사관 A(59)씨로부터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착수금 3천만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약속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거래정지로 인한 금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유심 제조업체인 엑스큐어가 AI 로봇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올리기도 했다.
이씨는 회사 인수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차명 매수로 1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수급 세력이 주가조작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주요 행위를 모두 망라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당이 보유한 부동산과 고급 차량 등 3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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