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원 정지 6개월, 당직 해임 처분
결국 도의회 운영위원장 직은 유지 해
직원들 "음성적 2차 가해 불 보듯" 우려
결국 도의회 운영위원장 직은 유지 해
직원들 "음성적 2차 가해 불 보듯" 우려
양우식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 뉴시스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양우식 도의원(운영위원장)이 경기도당으로부터 ‘당원 정지 6개월 및 당직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처분이 국민의힘 당직인 수석부대표 직에서만 해임될 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직은 유지하는 것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15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희롱 발언을 한 양 위원장에 대해 당원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측은 “징계대상자가 소명하는 경위에 따르더라도 이유 불문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며 “당일 피해자의 수사기관 고소, 국민권익위·인권위·여성가족부 등에 구제를 위한 진정이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에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도청 및 도의회 직원들은 “결국 제식구 감싸기” “예고된 대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여직원에게 ‘남자를 밝혀 이혼했다’ 등의 발언으로 제명당한 같은 당 소속의 용인시 A의원과 대조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원한 도청 한 직원은 “이번 징계는 당직인 수석부대표직 만 직위해제 한 것일 뿐 도의회 운영위원장 직은 유지하는 것이어서 정말 하나마나한 징계이자 국민의힘스럽다”며 “6개월 후 복귀하면 결국 해당 직원에 대한 음성적 2차 가해는 불 보듯 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성희롱 발언을 폭로한 A씨는 이날 양 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국민권익위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3곳에 양 위원장을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했다. A씨가 글을 올린 다음날인 14일 양 위원장이 성희롱 대화 현장에 있었던 팀장과 직원을 개별적으로 불러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A씨는 고소장 제출과 관련해 지인들에게 “이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경기도청 직원 전용 온라인게시판에 “지난 9일 오후 6시쯤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말에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테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