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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광서)는 15일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4)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 6개월에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석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50)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56)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김씨와 양씨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53)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석씨의 행위는 단지 민주노총 차원의 개인 일탈을 중징계하는 것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초래해 대한민국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피고인이 조직한 비밀조직에 의해 장악되어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양씨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령문은 전적으로 북 공작원과 석씨 사이에서 주고받은 것으로 피고인(양씨)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이 지령문에 기재된 내용을 수행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공소사실의 전제였던 비밀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에서는 ‘강원지사’라는 비밀조직의 실체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원지사 실체 여부와 관계없이 각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 석씨 등은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이 사건 수사로 확보한 지령문은 90건, 대북 보고문은 24건에 달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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