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혐의 인정
배우 황정음씨. 와이원엔터테인먼트 누리집 갈무리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씨가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씨는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획사 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중 42억원가량이 암호화폐 투자에 쓰였다.
황씨 쪽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사가 사실상 황씨 소유라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했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