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2차전지·양자기술·AI(인공지능) 로봇 등 최근 주목받는 첨단기술 테마를 주가 부양 소재로 활용해 주가조작을 한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여기엔 가수 이승기씨의 장인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코스닥 상장사 3곳에 대해 연쇄 주가조작을 한 총 1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8명은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라임사태의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을 프랑스에서 검거하면서, 이 회장이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2차전지 기술 테마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이에 가담한 일당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으로 2차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디앤엠(현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상승시켜 약 14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일당의 주축인 전직 검찰수사관 A씨 등은 양자기술 테마를 이용해 2차 주가조작을 병행해 양자기술 업체인 퀀타피아의 주가를 상승시켜 약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A씨는 ‘1000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작성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일반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승기의 장인인 이모씨(58)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수급세력도 포섭했다.
이씨는 금융브로커와 함께 지난해 2월 A씨로부터 퀀타피아의 거래정지를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받기로 약속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저축은행장 출신 브로커와 공모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범행을 지속했다.
A씨와 이씨 등 일당의 일부는 2차 주가조작 과정에서 주식 거래정지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AI로봇 기술 테마를 이용한 3차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B기업의 AI 로봇사업 추진이 불투명했지만 확정적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씨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부동산 및 고급차량 등 3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