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 판사 공수처 고발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향응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특별한 입장을 밝힐 내용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을 입증할 사진 공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지 부장판사 향응 의혹과 관련해 “내용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지난해 8월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해명할 게 없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판사 비위 의혹에 대해 조사 권한이 있는 대법원 산하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을 향해 “제식구 감싸기”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노종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대상자를 특정했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라는 구체적인 의심 혐의를 특정했다. 장소를 특정할 수 있게 현장 사진까지 공개했다”며 “중앙지법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다.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