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 경향신문 자료사진
청소년들에게 2만~3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홍채 정보를 수집해 가상화폐에 가입시키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올해 3월 이같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소년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에서 홍채 사진을 찍으면 현금 2만원을 입금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직에 홍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카페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홍채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해 가상화폐인 ‘월드코인’에 가입했다. 월드코인은 2023년 7월 출시된 홍채 인식 기반 가상 화폐다. 구체 형태의 기구(오브·Orb)로 홍채 정보를 인식하면 해당 정보는 자료화되어 블록체인에 연결된다. 이후 실제 사람임이 확인되면 ‘월드ID’가 생성되는데 이 ID로 2주일마다 코인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용의자들은 청소년들의 홍채 정보로 월드코인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8년부터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용의자들은 홍채 정보와 함께 청소년들의 보호자 개인정보를 따로 수집해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경찰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용의자를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