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출소 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16일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범행 다음 날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경찰은 숨진 아이의 어머니도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했다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피해 아동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346 '성매매 우려'로 강제수용된 여성들…법원 "국가가 배상" 랭크뉴스 2025.05.15
48345 [단독] 尹, 휴대폰 바꾼 뒤 '고성국'에게 첫 문자‥대국민담화도 고 씨 주문대로? 랭크뉴스 2025.05.15
48344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4명 항소심서 대폭 감형 랭크뉴스 2025.05.15
48343 이강인, 스승의 날 맞아 故 유상철 감독 언급… “‘슛돌이’로 좋은 추억” 랭크뉴스 2025.05.15
48342 [단독] ‘원생 13명 상습 학대’ 교사들 송치…어린이집은 여전히 운영 랭크뉴스 2025.05.15
48341 동덕여대, ‘래커 시위’ 학생들 고소 취소 랭크뉴스 2025.05.15
48340 황정음, 회삿돈 43억원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첫 재판서 혐의 인정 랭크뉴스 2025.05.15
48339 황정음, 회삿돈 42억 빼돌려 코인 투자…"부동산 팔아 갚겠다" 랭크뉴스 2025.05.15
48338 [단독] '안가모임' 전후로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랭크뉴스 2025.05.15
48337 [단독] 계엄 이후 尹, 추경호·나경원과 잇단 통화 랭크뉴스 2025.05.15
48336 “애망빙 사 먹게 15만 원만”…여름 앞두고 마른안주에 빙수까지 ‘줄인상’ [이슈픽] 랭크뉴스 2025.05.15
48335 "왜 경상도, 전라도 나눠서 싸우나"... DJ 고향에서 '국민 통합' 외친 이재명 랭크뉴스 2025.05.15
48334 나경원 "나도 탈당 생각…홍준표 섭섭함 이해하나 돌아와라" 랭크뉴스 2025.05.15
48333 이승기 장인 등 13명 기소…"유례 없는 주가조작" 檢도 놀랐다 랭크뉴스 2025.05.15
48332 “그 쉬운 투표 하나 못하나”… 참정권 상처받는 발달장애인 랭크뉴스 2025.05.15
48331 韓美 환율협의설 '여진'…달러당 1390원대로 급락 [김혜란의 FX] 랭크뉴스 2025.05.15
48330 제주 대선 벽보에 ‘기호 8번’이 없는 이유는? 랭크뉴스 2025.05.15
48329 SK스퀘어, 1분기 영업익 1조6523억원… SK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증가에 400%↑ 랭크뉴스 2025.05.15
48328 ‘하와이 체류’ 홍준표 “30년 전 노무현 권유 따라 민주당 갔더라면” 랭크뉴스 2025.05.15
48327 국민의정부·참여정부 다음 명칭은?… 李 “국민주권정부” 랭크뉴스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