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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윤락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된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오늘(15일)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김 모 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들에게 1인당 4백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용된 금액은 총 8억 8천여만 원입니다.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따라 ‘요보호여자’로 간주된 여성들이 전국의 수용시설에 구금된 사건입니다.

정부는 5·16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해 성매매를 윤락행위로 칭하고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요보호여자’로 정의했습니다.

이후 국가 주도로 전국에 30여 개의 수용시설이 설치됐고, 경찰과 보건소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여성들을 시설에 넘겼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에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이 설치되고 일과 시간 이후에는 외부에서 출입문이 잠겨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시설 안에서는 폭력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고, 원생들에 대한 적절한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인 생활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헌법에서 보장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피해자 12명은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1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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