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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날 ‘유흥주점 접대 의혹’ 제기
尹 내란 사건 재판장… 구속취소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의혹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된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관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도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의 사진을 공개하고 시기를 지난해 8월로 특정하는 등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민주당 측은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나온 사진도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지 부장판사의 감찰과 재판 배제를 요구했다. 다만 해당 사진을 공개하진 않았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전날 “금시초문”이라며 “독립된 윤리감사실에 직무에 따라 조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법원과 지 부장판사는 전날에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날도 “룸살롱 접대를 받았는지 입이 있으면 해명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지 부장판사에 대해 형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계산이 잘못됐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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