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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에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 우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청사 매핑용. 2025.01.21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시교육청은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하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냈다.

시교육청은 "이번 판결로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교육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의 경우 매년 시행되는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아진다는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의회는 2023년 3월 10일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취지인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진단 결과를 공개하면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결국 시교육청은 같은 해 4월 3일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요구를 했으나 시의회는 그다음 달인 5월 3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재의결하고 5월 15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시교육청은 2023년 5월 9일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했다.

대법원은 2023년 5월 31일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으나 2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이날 해당 조례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법적으로 국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율할 수 없게 돼 있으나 기초학력 공개와 관련한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u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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