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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뒤 갚으라고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고 6명에게 1천760만 원을 높은 이자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의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인 원금의 20%를 훌쩍 넘는 최대 5천 2백%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협박을 당하다 지난해 9월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