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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밀어붙이는 법안에 법조계 반응은]
"대법관 100명 증원 땐 전원합의체 무력화"
헌재 재판소원 도입 놓고는 "사실상 4심제"
"이재명 파기환송 보복 차원서 사법부 공격"
14일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시스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희대 대법원장 특별검사법을 비롯해 '대법관 100명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의 개정법안이 상정되자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대법원과 사법부를 겨냥한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반발도 나왔다.

법사위는 14일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고 법안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특검법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대선에 개입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으로 명시했다. 특히 판결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들이나 재판연구관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이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움직임을 대법원을 겨냥한 노골적 정치 공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절차를 진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14명인 대법관 수를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대법관 1명이 연간 수천 건을 담당하는 실정이라 대법원이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게 개정안 도입 취지다. 하지만 대법관을 대폭 늘릴 경우, 법령 해석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전원합의체 제도가 사실상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일선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규범을 제시하는 역할을 포기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으로부터 1년 뒤 28명, 2년 뒤 29명, 3년 뒤 29명을 순차적으로 충원한다는 목표도 부칙으로 담았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 집권 시기에 충원이 완료되는 셈이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단기간에 대법관 정원을 늘리면 특정 정치 진영에서 후보를 추천하게 되는데, 대법원의 신뢰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임명 절차 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7배로 늘리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조직법과 함께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놓고는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보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문구를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에 대해선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듯,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일선 판사는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으로 돌아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텐데, 3심도 길다고 여기는 국민들 입장에선 분쟁이 도무지 끝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 장고한 세월·돈·노력·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야 확정된다면, 재력이 되는 유산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부익부 빈익빈이 재판 과정에서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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