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다단계 사업에 빠진 아내와 이혼하려는 남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13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다단계 사업에 빠진 아내와의 갈등을 호소하는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10년 결혼생활 중인 이 남성은 장모의 권유로 다단계에 빠진 아내와의 이혼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다단계 사업은 상품 판매와 함께 판매원을 모집해 조직 구조를 확장하는 유통 방식이다. 하위 회원의 실적 일부가 상위 회원에게 수당으로 돌아가는 피라미드 구조로, 상품 판매보다 조직 확장이 중요시된다.

사연을 접한 임형창 변호사는 "다단계 회사들은 '재택근무 가능', '육아와 병행 가능' 등의 메시지로 전업주부층을 집중 공략한다"고 지적했다. 출산과 육아 후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들이 경제활동 욕구와 낮은 진입장벽으로 다단계에 빠지기 쉽다는 분석이다.

다단계 사업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 임 변호사는 "다단계 사업은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단계로 인해 큰 빚을 지거나 가정을 방치하는 등 결혼생활을 파탄 낼 구체적 행동이 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친권자와 양육권자 결정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임 변호사는 "자녀와의 애착관계, 자녀의 의사, 이혼 후 양육환경, 경제적 능력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단계 사업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어 양육 능력이 부족하다면 안정적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비양육자는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2021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부합산소득이 0이라도 최소 62만1천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전업주부도 실무상 최소 3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한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한번 결정되더라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바뀔 수 있다. 다단계 사업으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거나 육아를 방치하는 등 자녀 복리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친권 및 양육권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단계 사업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구체적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양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부모로서의 기본 책임이며, 상황 변화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권자도 변경될 수 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213 [단독] "런닝맨 촬영팀" 명함 사진까지... 노래주점서 400만 원 뜯어낸 '노쇼 사기' 랭크뉴스 2025.05.15
48212 등록금 의존도 높은 부실 사립대, 1등은 인 서울 ‘이곳’ 랭크뉴스 2025.05.15
48211 지난해 교단 떠난 교사 '역대 최다'…5년 간 초등학교가 가장 많았다 랭크뉴스 2025.05.15
48210 얼음 정수기 특허 소송,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1년 만에 최종 승소 랭크뉴스 2025.05.15
48209 뇌출혈 아내 집에 두고 테니스 친 남편 집행유예…법정구속 면해 랭크뉴스 2025.05.15
48208 "차 유리 뚫리고 시민 피 흘려"…돌연 쏟아진 '탁구공 우박'에 中발칵 랭크뉴스 2025.05.15
48207 트럼프, 대통령 하면서 가족은 3조 벌었다…MAGA도 "이건 뇌물" 랭크뉴스 2025.05.15
48206 빽다방 너마저…줄 잇는 ‘가격 인상’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5.15
48205 李 “검찰 수사권 없애고 공수처 강화” 金 “공수처 폐지… 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랭크뉴스 2025.05.15
48204 하버드, 총장 급여 깎고 허리띠 ‘꽉’…그래도 ‘학문의 자유’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5.15
48203 '5·18 발포명령' 거부 안병하 치안감, 2심도 국가배상 인정 랭크뉴스 2025.05.15
48202 ‘전광훈 알뜰폰’ 개인정보, 극우 조직·사업에 이용…과태료 1200만원 랭크뉴스 2025.05.15
48201 '일감 몰아주기, 해외출장 가족 동반' 의혹 이태식 과총 회장 문책 통보 랭크뉴스 2025.05.15
48200 국힘 “이준석 징계 처분, 2023년 이미 취소된 상태” 랭크뉴스 2025.05.15
48199 이재명 ‘호감 간다’ 50%…처음으로 ‘비호감’ 앞섰다 [NBS] 랭크뉴스 2025.05.15
48198 이재명 “재명아 넌 가능성 있어…오늘의 제가 있게 한 말” 랭크뉴스 2025.05.15
48197 韓이용자 몰래 중국 등에 개인정보 넘긴 '테무'…과징금 13억원 랭크뉴스 2025.05.15
48196 이재명 “김문수, 윤석열 제명도 못하면서 무슨 사과” 랭크뉴스 2025.05.15
48195 블룸버그, “지금 당장 원전을 지어야 하면 한국을 선택하라” 랭크뉴스 2025.05.15
48194 유도 체육관장이 초등생과 대련 중 업어쳐 영구장애···법의학 전공 검사가 3년 만에 기소 랭크뉴스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