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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사위는 선거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대로 법이 바뀌면 이재명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대법관 수를 크게 늘리는 법안은 법사위 소위로 넘어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엔 출생지와 가족관계, 직업, 재산, 행위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박희승/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낙선자를 더 이상 출마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소 고발이 난발…."]

법 조항이 폐지되면 이재명 후보는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확정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이미 이제 처벌을 면하는 거죠.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도 법사위 소위로 회부됐습니다.

[장경태/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대법관 14명과 재판연구관 101명, 사실상 이 비판하신분들은 대법관이 귀족 법관이냐.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정원을 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주진우/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입맛대로 하려고 채워 넣었습니다. 저는 국제적 망신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소위로 넘겨졌는데 법원행정처장은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본회의 개최 일정은 합의된 게 없어, 선거법 개정안 등이 대선 전에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채상우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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