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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열린 12.3 내란 재판 비공개하는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잇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 대해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부가 향후 공개 재판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재판은 시작 3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증인신문은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 신모씨에 대해 예정돼 있었으나 앞서 정성욱 정보사 대령 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로써 해당 재판의 비공개 회차는 3월 27일 이후 총 5차례에 달했다.

재판부가 방청객 퇴정을 요청하자, 참여연대 관계자가 방청석에서 "지속적 비공개와 관련해 이의가 있다"며 의견서를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안 그래도 군인권센터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증인신문 끝나고 말씀드리려 했다"며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가급적 재판부도 검찰과 얘기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비공개로) 하는데, 자꾸 논란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이날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유지하되 "긍정적으로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 마무리 단계에서 재판부는 "다 차단해버리니까 외부에서 오해를 한다. 소속, 성명, 부대 위치 등 부분만 비공개로 진행하다가 공개로 전환해서 물어보고, 중간에 군사 기밀 관련이면 증인신문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비공개 전환해 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에 의견을 구했다.

이에 검찰은 "정보사 경우 전부 비공개 필요성이 있었지만 당분간은 비공개 신문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앞으로 가급적 공개 재판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지금 재판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법정에 들어와 증인과 피고인, 재판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라며 "공익을 가장하지만 전혀 공익적이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무조건 공개나 비공개란 말씀이 아니라 군사 증인의 증인 적격과 관련해 문제되면 비공개, 승낙받으면 공개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신씨에 대한 반대신문이 끝난 뒤에는 공개 전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김 전 장관 재판의 반복적인 비공개 진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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