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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못을 박을 때 쓰는 '화약식 타정총'을 판매 목적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에 내놓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인터넷에 글을 올려 화약식 타정총(PT450V) 1정을 판매 목적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이 적발된 후 A씨는 게시 3일 만에 바로 광고를 삭제했으나 벌금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가구 수리 등에 쓰이는 화약식 타정총은 산업용 공구류로 인식되기 쉽다. 하지만 화약 못을 사용하는 화약식 타정총은 그 위력 등을 고려해 법률상 '총포'로 분류된다.

타정총을 수입하거나 소지하려면 경찰청이나 관할 시·도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해외 유명 쇼핑몰에서 화약식 타정총 등 안전 위해 물품이 국내로 무단 반입되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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