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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소급적용 부칙 신설 예정
학칙 시행 전 석사 수여받아 적용 안돼
석사 취소되면 박사 학위도 취소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 학칙을 소급 적용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은 이달 12일 제2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교육대학원은 학칙 개정 절차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2주간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 기간 제출된 의견을 참고한 뒤 규정위원회와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논의를 거쳐 학칙 개정이 확정된다.

숙명여대 학칙 제25조의2 항목은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행 일자가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이후인 2015년 6월 13일이어서 적용되지 못했다.

부칙이 신설된다면 김 여사의 사안에도 해당 학칙이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의혹에 휩싸이자 숙명여대는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연진위는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과 김 여사 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표절이라는 결론이 확정됐다.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김 여사가 국민대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 또한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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